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목줄하지 않은 애완견이 행인 물었을 때 형사고소 가능?
[Q]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얼마 전,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자전거 전용도로서 자전거를 타던 이씨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보고 피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A사 마당에 있던 대형견 2마리가 회사 직원이 없는 사이 회사 밖으로 나온 것인데, 당시 대형견 2마리 모두 목줄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이씨는 자전거와 함께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고, 이씨는 전치 8주의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이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이 판결서 이씨는 개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6111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부산지방법원서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서 공공주택의 복도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 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애완견을 목줄